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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커스ON] "교회 해산법" 구호는 거셌지만, 법안 실체는 달랐다!

FOCUS(anvideo@kidok.com) / 2026년 04월 13일

[기사] 최근 종교계와 시민사회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교회 해산법’ 공방을 짚어봤습니다. 발의 측은 반사회적 집단 규제를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하지만, 교계 일각은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최혁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기존에 '공익을 해하는 행위'라는 모호했던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를, 선거 운동에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개입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하고, 적발돼 해산될 경우 남은 재산은 모두 국고로 귀속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법안 원문을 둘러싼 우려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교계 일각은 직접 적용 여부와 별개로, 국가 개입의 문턱이 넓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결국, 행정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안의 실제 적용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법조계는 구호보다 조문을 봐야 한다고 말합니다. 당장 개별 교회가 해산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일반 교회는 법인이 아닌 '비법인사단' 형태라 개정안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조문이 열어 놓은 국가 개입의 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쟁점입니다. 결국 이번 논쟁의 핵심은 당장의 교회 해산 여부만이 아닙니다. ‘교회 해산법’이라는 구호만으로는 법안의 실제 구조를 모두 설명하기 어렵지만, 그렇다고 우려를 단순한 과장으로만 돌리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비영리법인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개입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명확한 원칙을 정립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CTV 뉴스, 현성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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